개인 간 계좌이체는 이체내역만으로 돈의 성격까지 입증되지는 않으므로, 돈을 주고받은 이유와 상환·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성격별로 준비할 자료
빌린 돈(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당사자, 금액, 이체일, 빌린 목적, 갚는 방법과 시기 등을 적고, 실제 송금내역과 이후 원금·이자 상환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없거나 약정과 다른 흐름이라면 대여였다는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라면 이체내역과 함께 증여 의사와 받은 사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금액과 당사자 관계 등 별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을 대신 내고 정산한 돈이라면 원래 지출한 영수증·계약서와 정산 내역, 송금내역을 연결해 보관하세요. 생활비·공동구매 대금 등이라면 사용 목적과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보관할 때 유의할 점
은행 거래내역이나 이체확인증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 ‘정산금’처럼 실제 목적을 적어 두세요. 메모만으로 거래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확인서는 거래 당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작성했다면 실제 작성일과 작성 경위를 숨기지 말고, 당시의 문자·메신저 대화나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개인 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계약서·영수증만으로 거래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득·재산 처분·차입 등 자금의 원천을 보여주는 자료와 자금이 실제로 이동한 내역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세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는 취득자금 규모와 소명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분쟁이 있거나 상대방이 거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세금 판단과 별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