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하루 3~4시간씩 반복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놀았다면 주의나 견책 같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가 반드시 주의 정도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복 기간과 횟수, 업무에 미친 영향, 회사의 지시·경고가 있었는지, 취업규칙상 징계 기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주의가 구두로 주는 경고인지, 인사기록에 남는 공식 징계인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여러 차례 반복됐더라도, 회사가 곧바로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을 금지하고 있어, 행위의 정도에 맞는 처분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검토한다면 자리 비운 날짜와 시간, 해당 시간에 업무를 했는지, 휴게·대기시간이나 업무상 사정은 아니었는지, 업무 차질이나 이전 경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징계 통지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실제 상황이나 업무상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적정한지는 사실관계와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그보다 무거운 처분도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