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을 받고 있어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 직종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지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린 경과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수직종근로자는 일반 기준보다 5세 낮은 연령이 출발점이며, 출생연도별 상향분은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969년 이후 출생한 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부터가 기준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더라도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을 원칙적으로 함께 받지는 않습니다. 두 급여 수급권이 모두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되므로, 청구 때 선택할 급여를 지급 청구서에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5조). 장애연금 수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급 여부는 가입기간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급연령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