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원보증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가 해당 공제에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동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을 요구했거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비용 부담 또는 공제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일부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신원보증보험료는 고용보험료처럼 법령이 정한 보험료 공제가 아니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으로 공제 근거를 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공제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가입을 거부하면 채용·근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서명한 것인지, 보험료와 공제액을 알고 특정하여 동의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요구받으면 회사에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 실제 보험료, 공제 근거, 공제에 대한 본인의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미 급여에서 빠졌다면 급여명세서와 가입서류·동의서 등을 보관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근거가 없고 자유로운 동의도 없었다면 공제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거부되면 해당 공제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약정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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