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언제나 채용을 취소하거나 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 전인지,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인지, 그리고 가입 요구가 채용조건이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채용 취소나 근무 배제를 통보하면 구두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입 요구의 근거와 조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보험 안내문,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적용 요건과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구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