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에 해당하며, 사건종류는 상속포기 신고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소송이 아니라,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사건구분을 고르는 항목이 있다면 가사비송 → 라류 → 상속포기(신고)에 해당합니다. 법령상으로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1041조에 따른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를 담당합니다.
참고로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사건 조회 화면에서 세부 명칭이 다르게 표시되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 신고’로 된 사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