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소득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보훈급여금을 근로소득이나 과세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훈급여금만 받으셨다면 그 금액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을 추가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훈급여금’이라는 명칭 아래 지급되는 모든 돈이 자동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와 별도로 받은 상금, 포상금, 보상금 등이 있다면 지급 사유와 근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내역서에서 항목별 명칭과 지급 근거를 구분해 확인하시고, 보훈급여금 외의 금액이 있다면 그 항목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은 신고서의 구체적인 칸이나 전산 입력 방법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급금이 없고 통상적인 보훈급여금만 받으셨다면 과세소득란에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