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이라면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기존에 비용 처리한 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환급액 전부를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이 통장에 들어온 경우에는 부담분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차) 보통예금 환급액 합계
대) 예수금 직원 부담분
대) 복리후생비 등 회사 부담분
직원 부담분은 직원에게 돌려주거나, 다음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덜 공제해 정산할 금액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면 차) 예수금 / 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보험료에서 상계한다면 실제 고지·공제 내역과 맞춰 예수금 잔액을 정리하세요.
환급액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된 경우에는 실제 입금처럼 보통예금을 기록하지 말고, 환급액 중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을 구분해 다음 보험료 납부액과 상계해야 합니다. 이미 급여전표나 보험료 납부전표에서 환급분을 반영했다면 같은 환급액을 다시 전표 처리하지 않도록 예수금 원장과 급여명세·보험료 고지내역을 대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