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보훈급여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훈급여금과 학습보조비가 해당하는 비과세 소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훈급여’라는 이름으로 받더라도 지급 성격이 다른 금액까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급여와 별도로 받은 상금·포상금·보상금 등이 있다면 어떤 법령에 따라 어떤 사유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보상금은 지급 근거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서에서 금액의 정확한 급여명을 확인하시고, 일반 보훈급여금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도 지급금이 있다면 그 항목을 보훈급여금과 구분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 여부에 관한 설명이며, 복지급여 등의 소득심사 기준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