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기사가 받는 상금이 항상 사업소득인 것은 아니며, 상금이 어떤 활동의 대가인지와 그 활동이 계속·반복적인 사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상금·포상금 등을 기타소득의 유형으로 열거하지만, 이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대회에서 받은 돈이 상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프로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금의 지급 사유, 출전의 반복성, 프로 활동의 영리성,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에 적힌 소득 종류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지급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