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적법하게 처리되는 경우, 하루 총급여 8만 원은 비과세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급여에 대해 계산되는 소득세 산출세액과 원천징수 소득세는 0원입니다. 4시간만 근무했더라도 공제액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8만 원 전액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 일용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세금을 계산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비과세 급여가 포함됐는지는 질문에 제시되지 않아 따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은 실제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받고, 건설·하역 외 업무에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등 실제 근무·급여 형태가 다르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