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 대신 목요일·금요일에 쉬는 근무표도 가능하지만, 두 날 중 어느 날이 법정 주휴일인지와 공휴일이 겹칠 때의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요일이 고정된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고, 나머지 하루를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주중에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휴일과 휴무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이 주휴일이고 금요일이 휴무일이라면, 목요일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급 주휴일이고 금요일은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휴무일일 수 있습니다. 두 날 모두 유급인지, 주휴일이 어느 날인지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일요일에 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이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이면 통상 근로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5명 미만이면 일부 가산 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공휴일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금요일에 쉰다는 이유만으로 공휴일이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표에서 주휴일로 지정된 요일, 다른 휴무일의 유급 여부,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는 휴일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