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했는지,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 업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간주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업무 일정·출장 지시와 근로시간 기록은 이 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주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간주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많다면 그 차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