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육아수당이 실제로 지급됐거나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급여명세서에서 빠졌다면, 사업주에게 지급 여부와 명세서 기재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 명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라는 세금상 분류만으로 사업주에게 수당을 새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공제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수당이 임금으로 지급된 항목인데 누락됐다면, 실제 지급액과 항목을 확인해 명세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안내문이나 기존 급여명세서를 살펴보세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지급 대상·금액·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과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이므로, 지급 약정이나 회사 규정이 없다면 세금상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는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해 보세요.
“○월 급여명세서에 육아수당 항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이 지급 대상인지와 지급액을 확인해 주시고,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명세서에 항목별 금액을 반영해 수정본을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기준과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지급됐지만 명세서에 빠진 경우와, 수당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요청하세요. 후자라면 회사의 지급 약정·규정과 실제 적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에게서 받는 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이 기준은 수당 지급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