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로 인정되면, 통지 후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손해 항목과 산출 근거, 요구하는 배상 내용, 이행을 요청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이메일·사진·비용 자료 등 증거는 별도로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내용증명은 청구 사실을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지, 상대방의 책임이나 손해액을 확정하거나 강제로 배상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지 마세요.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통지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기간도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청구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