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실제 사용 용도의 계수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에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음식점으로 사용한다면 음식점 용도에 맞는 계수를 검토합니다.
용도 분류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 건물에서 실제 사용 용도가 층별·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면 각 부분의 실제 용도와 면적을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별로 적용할 계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건축물대장만 고치는 것으로 실제 사용에 따른 계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상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부과에 이견이 있다면 실제 사용 용도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고지 내역과 대조하십시오. 제공된 기준에는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