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 자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세법상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사건이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기준도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
회사 부담을 뒷받침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방어하는 비용이거나,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도 대표이사 개인의 방어만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면 회사 비용 처리가 곤란하고, 회사 자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형사상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만으로 개인 비용이 회사 비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전에 사건과 회사 업무의 연결, 회사가 입을 구체적 불이익,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 비용의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회사와 대표이사의 이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회사와 대표이사의 변호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계약서·세금계산서·지급내역뿐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 조사 관련 자료, 회사에 미칠 영향과 비용 부담 사유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와 회사 자금 지출의 형사상 적법성은 별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