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한 사람이 일괄 결제할 수 있는지는 채권 매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하고, 등기 신청서류 처리 방식은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문의할 때는 단순히 “한 사람이 대신 낼 수 있나요?”라고만 묻기보다, 공동명의자의 지분별 채권 매입액은 각각 산정하되 결제대금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내려고 한다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각 매입분의 매입의무자 명의와 영수증·채권발행번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등기 신청 때 명의자별 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실제로 한 사람이 부담하는 문제와 채권 매입의무자·등기명의자를 누구로 처리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안내와 등기소의 서류 처리 안내를 각각 받아 두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