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인도명령 신청을 취하하려면 사건을 맡은 경매법원에 취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제출서류의 세부 요건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하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하세요. 다만,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인도명령 취하에 반드시 필요한 첨부서류나 본인 출석 여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원본, 신분증·도장 등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전 경매계에 사건번호를 알려 제출 방법과 서식, 대리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을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취하를 고려 중이라면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도 확인하세요. 취하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별개의 문제이며, 기간이 지나면 통상 인도명령 대신 별도의 인도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도명령 결정이 난 사건인지, 단순히 신청만 접수된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