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새 근무처에서 일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E-7 근로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새 근무처의 사업 관련 서류, 고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해당 직종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에 근무를 시작하지 마시고, 신고 대상도 15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새 근무처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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