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A가 발행하는 7천만 원이 차량이나 리스계약상 권리 등을 넘기는 대가라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인A가 자기 공급 없이 캐피탈사 몫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정산금이라면, 그 금액은 법인A의 공급대가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재화에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가 법인A로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A의 7천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법인A가 리스계약상 권리나 차량을 넘기는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차량 자체의 소유권 이전이 없더라도 권리의 공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A가 실제로 공급하는 것이 없고, 1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캐피탈사에 전달하기 위해 잠시 수령하는 대리 정산금이라면 그 금액을 법인A의 과세표준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와 정산서에 법인A가 받을 몫과 캐피탈사에 귀속되는 몫, 법인A가 이전하는 권리 또는 제공하는 용역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7천만 원은 단지 ‘차량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제외’라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의 실질을 대신 정하지 않으므로, 발행 전에 해당 금액이 법인A의 재화·권리·용역 공급대가인지, 단순 정산금인지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공급가액도 실제 공급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