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건을 해외로 반송한 거래 자체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매출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송신고필증은 반송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송했다고 해서 수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정정이 가능한지는 반송 사유와 수입신고 상태, 세관의 환급 처리 여부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반송 물품을 매출 과세표준에 넣지 말고, 수입 때 공제한 매입세액이 세관 환급·수정 발급으로 달라졌는지를 별도로 대조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반품 합의·반송 사유 자료와 수입세금계산서 및 환급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