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취득비를 회사가 직원에게 지원하면, 일반적으로 그 지원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연말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뿐 아니라 학자금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현재 직무나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회사가 개인의 자기계발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단순히 ‘교육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자격증이 직원의 현재 업무 수행이나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과 직접 관련되고,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실시·지원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격증의 내용, 직무와의 연관성, 지원 대상·기준의 일관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지급했다면 지급액과 지급 시점을 확인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처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