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연금에 2026년 말에 통상 부담금의 2배를 납입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전액이 최종적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부담금은 퇴직할 때까지 납입한 총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다시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0~2026년의 퇴직급여 추계액만으로 2026년 말에 2배 납입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배’가 회사 규정상 허용되는지와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앞선 연도에 납입한 부담금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검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관·임원퇴직급여 규정,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과 급여, 2020~2026년 실제 납입액 및 2026년 추가 납입액을 함께 계산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입 자체의 적법성은 퇴직연금 계약 및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 규정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