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를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가와 별도로 받더라도, 그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거래처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교통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을 명칭과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청구서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나누어 적었거나, 교통비를 영수증에 따라 실제 금액만 정산했더라도 그 비용이 귀하가 제공한 용역과 관련해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액이면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비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청구한 교통비가 귀하의 용역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보전받은 금액이라면, 인건비와 함께 과세표준에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한 용역 자체가 면세라면 그 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린 비용도 면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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