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젖소를 그냥 증여한 경우에도,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젖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성년자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이며, 젖소의 수량이나 가치가 아니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이 한도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부모님 각각에게 별도로 한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이미 직계존속 공제를 일부 받았다면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에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한도만큼입니다.
적용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젖소를 무상으로 직접 증여받은 통상적인 경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공제액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나이와 과거 10년간 공제 사용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