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8시간을 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격일제 근무주기의 실제 근로시간을 2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5시간은 한 번의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는 전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제한은 일반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8시간 제한만으로 격일제 근무주기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잘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통상적인 하루 근로시간을 연차휴가수당 등 산정에 사용할 때는 근무주기 전체의 근로시간을 주기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격일제에서 한 번 근무할 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가 10시간이면 10시간 ÷ 2일 = 5시간입니다. 8시간 ÷ 2일 =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 방식과 다릅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았고,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격일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