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업무관계가 종속적인 근로관계라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방식이나 계약서의 ‘고문·프리랜서’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고문으로 불리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결과나 자문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업무 시간·방법을 스스로 정하며 다른 고객도 자유롭게 맡는다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소득 신고 여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권리·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내역, 일정·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내역, 업무 결과물과 비용 부담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