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에 퇴근한 뒤 실제로 20시부터 22시까지 초과근무했다면, 특근매식비 사용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회사의 급량비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매식비까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근매식비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수당이 아니라, 기관의 예산·복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식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서 정한 초과근무 시간, 사전 승인, 식사 제공 여부, 사용 가능한 시간대·금액 한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18시 퇴근 후 20시부터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되는지, 2시간 근무가 최소 근무시간 요건을 넘는지는 내부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 시간의 임금 처리는 매식비와 별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라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22시는 야간근로가 시작되는 시각이므로, 22시까지 근무하고 그 시각에 마쳤다면 22시 이후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를 넘겨 일한 시간에는 요건에 따라 야간근로 가산도 검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내부 급량비 기준에서 20~22시 초과근무를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승인·증빙 등 요건을 갖췄다면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준에 지급 요건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더라도 특근매식비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급량비 집행기준과 초과근무 승인·기록을, 민간회사라면 취업규칙이나 비용처리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