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 100만 원만으로는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매월 원천징수액은 포상금을 포함한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에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100%·120% 중 선택한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도 반영됩니다. 별도 선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100%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포상금이 현금이 아니라 물품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판단합니다. 실제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급여와 공제 내역을 반영해 정산되므로, 지급 때 원천징수한 금액과 최종 부담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포상금 지급월의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을 간이세액표에 대입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그 금액까지 산출할 계산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