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말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갑)’은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소득 구분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원천세’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넓게 부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근로소득세를 떼는 경우, 그 세금은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원천세에는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두 표현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보통 매월 급여 지급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실제 세액을 정산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세금 자료에 적힌 ‘갑’이 어떤 항목을 뜻하는지는 해당 서식의 항목명과 문맥을 함께 봐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구분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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