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새 직장에 취업해 그해 연말정산을 할 때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는 중도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달의 급여를 8월에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9월 말일까지 발급 대상입니다. 퇴직한 회사에 아직 받지 못했다면 사장님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새 직장에서 해당 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연말정산하려면 전 직장 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때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지 못한 경우의 별도 신고 필요 여부는 다른 소득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먼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