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액 10,240,000원을 그냥 납부하지 않는 선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부진 요건을 충족해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되어 고지액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매출 공급가액 110,000,000원과 매입 공급가액 36,500,000원만으로는 사업 부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과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매입을 비교해야 합니다. 앞서 계산한 7,350,000원은 제시하신 매출·매입이 이번 신고기간 전체 실적이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한다고 가정한 계산일 뿐, 그 자체로 예정고지액을 취소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매출·매입 자료가 예정신고기간(통상 7월 1일~9월 30일) 실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3분의 1 미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사업자 유형이나 실제 신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