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거래명세를 분기 말일이 지난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등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국외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유사한 중개사업을 하면 제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래가 발생한 분기 | 제출기한 | |---|---| | 1~3월 | 4월 15일 | | 4~6월 | 7월 15일 | | 7~9월 | 10월 15일 | | 10~12월 | 다음 해 1월 15일 |
제출 대상 자료는 월별 거래명세이며, 제출은 매월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모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상 확대는 2025년 7월 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규정에는 이 자료 제출 의무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