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기와 예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그 예외에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법령상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끝나는 특정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소득 유형에 따라 예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수입·경비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공제,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에 따라 최종 납부액이나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신고 대상인데 누락하면 추후 세액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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