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를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젖소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젖소를 그냥 받았다면 증여 당시 젖소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대가를 주고 받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젖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납부할 세금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가액, 같은 증여자에게서 최근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 적용 가능한 공제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별도로 판단하지만, 젖소 자체가 비과세라는 일반적인 예외는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증여일, 젖소의 수량과 상태, 당시 거래가격 등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신고기한은 증여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