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실비를 청구해 받았다면, 별도로 정산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비용은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대금의 명칭이나 청구 방식을 따지지 않고,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용역 수행에 든 교통비·인쇄비·외주비 등을 실제 지출액 그대로 청구했거나 용역대가와 구분해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과세용역이라면 통상 해당 실비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비용의 실질이 용역대가가 아니라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사업자가 단순히 대신 지급·전달한 것인지 등 거래 구조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공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에서 용역 자체가 법령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9354 판결은 특정 공공 위탁사업의 실비 공급 여부를 사업 목적·내용, 비용과 수입, 이윤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실비 정산 용역에 적용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의 용역대가·실비 조항, 비용 증빙, 정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고, 해당 실비가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고객 비용의 단순 대납인지 구분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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