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동안 하루 3~4시간씩 업무와 무관하게 자리를 비우고 놀았다면 일회성 이탈보다 징계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다만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반복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업무 차질이나 동료에게 부담이 생겼는지, 회사의 지시·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징계 사유와 수위를 판단합니다. 업무상 지시를 알면서도 장기간 반복해서 어겼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면 무거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해고가 적정한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판단할 때에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징계 통지와 적용된 사규를 확인하고, 날짜별로 실제 업무·휴게·대기 상황과 회사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정리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태자료, 출입기록, 업무기록, 경고·면담 내용 등을 확인하되, 기록만으로 실제 행위를 단정하지 말고 근로자의 설명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징계가 내려졌다면 사유가 사실인지, 처분이 행위에 비례하는지,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