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의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공제 불가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회계상 비용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지비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 총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계 프로그램에서 차량유지비에 공급가액만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를 아예 반영하지 않아 총액 중 세액만큼 장부에서 빠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불공제 매입세액’ 입력란이 있다면 그곳에 세액을 분리해 불공제로 표시하고, 비용은 총액이 반영되도록 처리하세요. 별도 입력란이 없다면 총액을 차량유지비로 입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일정한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에서 불공제 항목을 분류할 수 있다면 신고서에도 그 구분이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제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종류와 사업상 사용 여부, 사업자가 운수업 등 예외 업종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수리·정비 같은 유지비와 달리 차량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라면 회계상 비용이 아니라 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지출의 성격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와 비용 처리 방식은 별도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