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정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기준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라고 정해 놓았더라도 그 시간에 업무를 하거나 대기하도록 통제한다면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적용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실제 근무와 휴게 이용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104조).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와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