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공장건축면적은 단순히 건물의 전체 연면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쓰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공장도 실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라면 위 면적 기준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이나 과세에서 사용하는 공장 면적 기준과 공장설립 승인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히 지방세 관련 일부 공장 기준에 200㎡ 또는 500㎡가 쓰이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장설립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제조시설 배치도에서 제조용 건축물 바닥면적과 옥외 제조공작물 면적을 확인하고, 신설·증설·업종변경 중 어떤 경우인지 구분해 관할 지자체에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면적 산정에 필요한 세부 설비 범위나 개별 부지의 입지 요건은 공정·시설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