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는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부동산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종코드는 임대하는 공간과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코드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정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임대업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의 업태·종목과 업종코드는 실제 임대 대상과 사업 내용을 일치시키세요.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이 첨부서류가 될 수 있지만, 센터를 소유해 임대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센터라면 임대업 등록과 별도로 입주·임대에 관한 관리기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임대가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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