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빠진 주휴일마다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급·월급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목요일·금요일에 쉬는 경우에도 두 날이 모두 자동으로 유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한 주휴일 하루가 유급 주휴일이고, 다른 하루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무급 휴무일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에서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와 회사의 운영 관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휴일의 유급 보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일 유급 보장 자체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보통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목요일이고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미지급액은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청구액을 정할 때는 해당 기간의 근무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주휴일 지정 여부 및 개근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