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만 기재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인’이라는 등본상 표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족관계와 법령상 세대원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의 세대원은 신청자 본인·배우자와 법령에서 정한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으로 구성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정해진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연인·형제자매 등 법령상 세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통상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배우자나 직계가족인데 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만 믿지 말고 관계와 등재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판단할 때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면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세대 범위와 무주택 여부는 신청하는 공공주택 유형 및 모집공고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모집공고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를 대조하세요. 동거인이 법령상 가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