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일했더라도 실제 근무 방식이 종속적인 근로였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이나 계약서에 적힌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일하는 관계를 종합해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는 아닙니다.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 일정·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 업무 보고나 평가 자료, 회사 장비 사용 기록 등 실제 근무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 인정 여부는 위 사정 전체를 따져야 하므로,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