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이나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없이도 다른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그 주소만 기존 등록에 덧붙이고 별도 사업장 등록은 하지 않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은 정해진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 주소에서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장소라면, 본점은 그대로 두고 그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되는 것이므로, “종사업장 등록은 전혀 하지 않고 주소만 추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본점을 옮기지 않고 추가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장소가 실제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록 없이 주소만 추가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