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이 운전하더라도 차량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면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과 배우자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직원이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출장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상 명의가 배우자 단독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단독 명의라면 해당 지급액을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