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선금전용계좌를 쓰기 위해 은행에서 반드시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공된 보완지침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러 계약의 선금을 함께 관리할 계좌를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지만, 발주기관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별 계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완지침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이나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 감리·학술연구 용역 등은 통합계좌 제출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합계좌 예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좌를 통합계좌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해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침은 통합계좌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이지, 모든 계좌의 사용 조건이나 계좌 개설 방식을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통합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계약별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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