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진술최고서 회신 공문만으로 손해배상채권 잔액 전부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신 내용과 실제 압류·추심 결과를 함께 보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신 공문은 은행이 해당 시점에 보유한 예금이나 압류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해 준 자료입니다. 따라서 공문에 예금이 있다고 적혀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실제로 추심 또는 지급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이 ‘잔액 없음’ 또는 ‘압류할 금액 없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까지 없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보관·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은행 회신이 예금 280만원을 확인한 것이라면, 그 예금을 실제로 추심한 금액과 남은 채권액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확인된 예금에서 일부를 회수했다면 그 회수액은 대손 대상 잔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나 추가 회수 가능성이 없다는 자료를 더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회신 공문만 있고 실제 압류·추심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 자료만으로 잔액의 대손 처리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상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유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해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회신 공문과 집행 결과를 결산자료 및 세무조정 자료에 함께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