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액 280만 원을 일률적으로 빼고 나머지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만 채권 잔액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은행 잔액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은행의 지급불가 공문만으로는 귀사가 그 예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얼마인지, 또는 전혀 받을 수 없는지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와 경합 중이라면 압류·추심·배당 결과, 선순위 채권액 등을 확인해 귀사의 실제 회수 가능액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2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 가능액이 280만 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맞는 계산입니다. 280만 원이 단지 계좌에 표시된 잔액일 뿐이고 실제 배당액이 0원이라면, 그 금액을 무조건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보아 빼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인세상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하며, 강제집행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한 뒤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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